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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2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공소장 2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음주운전을 한 후 2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24%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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