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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9 2021노2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현금 수거 책에 불과 하고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기( 미 수) 의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관하여 들어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Z 구인 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로 소개된 ‘AA’ 라는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였는데,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실제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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