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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7 2020노19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채업자의 채권추심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이에 일응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주는 대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는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지는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전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기 방조의 고의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았다.

나. 당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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