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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3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벽돌을 생산하여 몽골에 수출하는 벽돌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총판을 줄 테니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벽돌을 생산할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벽돌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하여 장차 설비를 갖추어 벽돌을 생산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D)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벽돌을 생산하여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총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계좌(G)로 500만 원을, 2015. 1. 27.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F계좌(I)로 7,000만 원을, 2015. 2. 6.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5. 1. 29.경 위 ‘J’의 사업자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같은 해

5.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전자금융이체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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