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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6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2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E과 양주시 F, G에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 위 E은 위 F 토지를 투자하고, 피고인은 시공 및 사행 시행 초기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이 사업 자금 3억 5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과의 위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 공동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을 임차할 비용이 없고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달리 E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천안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분양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D과 E이 양주시 F, G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위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신축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사업 자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공동 사업을 진행할 권한은 없었고 달리 위 자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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