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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1 2013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33세)에게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체어맨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6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승용차는 이미 할부대금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채무가 과도하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C를 통하여 피고인의 부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과도하고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작은어머니인 F를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것이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광주시 H에 있는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위 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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