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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27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32』

1. 2019. 6. 23.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있는 잠기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9. 6. 25. 범행 피고인은 00:18경부터 00:31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삿포로 캔맥주 6개들이 1박스,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개, 시가 6,400원 상당의 진짜쫄면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바나나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0. 00:05경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족관 덮개 천막을 벗겨낸 후 자물쇠의 시정장치와 수족관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어 1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장어를 잡지 못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1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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