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02]
1. 절도
가. 2015.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삼각김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1.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1병, 소고기스프 1개 등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08: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800원 상당의 장조림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4. 오후경 서울 용산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도미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5.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5. 10:2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농어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5.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08:5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