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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2 2017고단21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4. 3. 16.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J, K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4. 3. 16.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J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L’, ‘M’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팀장으로 일을 하며 사이트 게시판 관리, 실시간 배당률 조정, 충 ㆍ 환전, TM 업무, 회원관리, 일일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돈을 입금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2014. 3. 16.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 한울 상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30266-7432) 등 2개 계좌를 통하여 27,736,973,7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2015. 7. 28. 경부터 2017. 6.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N, O 등과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한 후 획득한 게임 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N 등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P’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베트남에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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