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고단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 7. 4. 사기죄 (2017 고단 360 범죄 일람표 제 1 항 )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나머지 각...

이유

... 보낼 테니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예정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7 고단 1089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1. 24. 경부터 2017. 2. 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도 박 사이트인 H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 회사 브이 아이피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3042***) 등으로 별지 2017 고단 1089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8,275,3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 머니를 지급 받은 후, 그 무렵 사이버 머니를 걸고 홀짝 결과를 예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지급 받는( 일명 사다리게임)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각 이체 내역서, 각 진술서, 각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대화내용 등 캡처 화면, 범죄 일람표, 범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 문의 각 기재 [2017 고단 10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 내역서, 각 진술서,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불법도 박사이트 회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