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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2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쇼핑몰 오픈 후 2~3 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8. 경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8,59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4. 1. 9. 경 고양시 일산구 F에 있는 G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 글 검색 창에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H ’를 입력하여 자동 접속한 다음, 우리은행 계좌 (I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에스 투 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90,000원을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 내 딜러가 제공하는 카드 2 장씩을 제공받은 다음, 각자 돌아가면서 판돈을 건 뒤 카드 숫자를 합한 수의 한자리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서 합계 150,007,850원의 도금을 이용하여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2338]

3. 2016. 4. 25.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25. 저녁 경 인천 서구 청 라 라 임로 16번 길 12, 청 라 신 현 교회( 연희동) 앞길에서 피해자 위 C(3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6. 5. 13.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01:30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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