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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9. 06:5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53번 길 58에 있는 거상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EIK㈜ 앞 도로를 비롯하여 장대동, 학하동, 구암동 일대 약 35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01:04 경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서광 익스프레스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대로 253번 길 58에 있는 거상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각 CCTV 영상정보 조회( 제공) 신청의 각 영상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 1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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