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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6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B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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