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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2나861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3행 “합계 7조 2,028억 원”을 “2011. 5조 9,114억 원 등 합계 13조 1,142억 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제1행 “1,400억 원”을 “2,500억 원”으로 각 고치고, 제10면 밑에서 제2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를 삭제하며, 제12면 제10행 “제15호증의 3”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27호증의 1, 2”로, 제13면 제1행 “(2) 2008.경과 2009.경의 실제 전기요금 결정 과정 등”을 “(2) 2008.경부터 2011.경까지의 실제 전기요금 결정 과정 등”으로, 제15면 제16행 “2008.경과 2009.경”을 “2008.경부터 2011.경까지”로 각 고치고, 제15면 제14행 “갑 제15호증의 1, 2, 3,” 다음에 “4, 5, 갑 제17호증, 갑 제27호증의 1, 2”를, 제21면 제3행 “보이고” 다음에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2008. 6.경 ‘법무법인 하나로’로부터 정부가 약관을 인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위와 같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을20호증)를 교부받았으므로, 2008. 8.경 한국전력공사의 AD으로 취임한 피고가 이러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각 추가하며, 제21면 밑에서 제2행 이하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M, N, 원고공동소송참가인 O, P, R, U, V, W, X, Z, AA, AB에 대한 부분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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