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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6 2018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입사한 후 2015. 11. 1.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피해자 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사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경력직 보험 모집인이 입사할 경우 전년도에 근무한 보험사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그 보험 모집인에게 영업 장려 차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보험 모집인의 소득 증빙 서류를 변조하여 정착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변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1.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의 보험 모집인 G에 대한 제수 당지급사실 확인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확인서의 제 수당 지급 및 세금 납부 내역의 월별 지급금액과 총액을 변경한 후( 총액 17,488,257원에서 30,100,689원으로 변경) 이를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 G의 제수 당지급사실 확인서를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 모집인 27명의 소득 증빙 서류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소득 증명서류 27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경력 직 보험 모집인이 전년도 근무지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착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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