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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1 2017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0. 18. 경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2003. 11. 10.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005. 2. 15.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 2007. 12. 29. 피해자 동부 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 2008. 9. 22.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2009. 9. 3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계기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하더라도 그 필요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함으로써 허위 내지 과다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2.부터 2008. 2. 25.까지 35 일간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 ' 무릎 관절 증’ 병명으로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21. 피해자 알리안 츠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5일 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24. 피고인의 자녀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2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24.부터 2015.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132,216,949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사별 계약 및 지급 현황, 사고 일람표, 입원진료 적 정서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사 서류, A 의무기록 분석 내용, 각 A 의무기록(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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