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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경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 무) 알리안 츠 프라임 변 액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수개의 보험회사에 ‘ 입원 일당 및 특정질환에 대한 특약’ 이 보장되는 같은 종류의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한의원에서, 옆구리 통증 등이 있다는 사유로 E 한의원에 18일 동안 입원하고, 2012. 5. 8. 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8. 8. 경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6, 8, 10 내지 24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총 334일 과다 입원하고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9,424,294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분석보고

1. A 사고 일람표

1. 병원 현황

1. 알리안 츠 보험 현황

1. 우리의료분석 원 회신문

1. 의료 차트 (G 병원)

1. E 한의원 입원 기록부

1. 외출 외박신청서

1. 보험 청약서

1. 보험사고정보 개괄 조회

1. 각 입원 계산서 및 영수증( 증거 목록 순번 26, 30, 35, 45, 48, 50, 51, 57)

1.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27, 31, 36, 46, 51)

1. 각 의무( 진료) 기록 부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8, 33, 34, 37, 43, 44, 54, 56, 60)

1. 각 입 퇴원 확인서( 증거 목록 순번 29, 32, 38 내지 40, 42, 47, 49, 53, 58)

1. 각 환자 차트( 증거 목록 순번 52, 55)

1. 예금거래 내역

1. 거래 명세표

1. 진찰 부 사본 등 (H 한의원)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I 병원)

1. 진료 기록부 사본 등 (J 정형외과)

1. 의무기록 사본 등 (K 병원)

1. 입원 기록부 사본 등 (E 한의원)

1. 진료 기록부 사본 등 (L 한의원)

1. 진료 기록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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