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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27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월 100만 원 상당을 납입하는 알리안츠생명의 보험을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1. 8. 1. 보험료 월 1,010,000원으로 하는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 알리안 츠 변 액 유니버셜’ 보험상품에 가입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1. 8. 1. 및 2011. 9. 30. 2 차례 각 999,900 원씩을 위 알리안 츠 생명보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1. 10. 25. 피고인의 계좌에서 위 알리안 츠 생명보험 계좌로 보험료 999,900원이 자동 이체로 송금되었는데, 2011. 11. 경 피해자에게 “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내 보험을 인수해 가라.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보험을 해약해 주겠다 ”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보험을 인수한 다음 2011. 12. 30. 경부터 2013. 3. 25. 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19회에 걸쳐 보험료 총 20,998,300원을 납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 수한 위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약하고 위 알리안 츠 생명보험으로부터 해약 환급금 17,360,262원을 수령한 다음, 위 해약 환급금 중 피고인이 2011. 10. 25. 자로 입금한 보험료 99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360,36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등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계좌를 거쳐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음성, C의 일부 법정 증언, 관련 민사사건 1 심 판결문, 관련 민사사건 2 심 판결문, 민사판결 (3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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