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 해 피고인은 2015. 4. 4. 2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렉스턴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집에 먼저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리려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5. 19:50경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넌 장난으로 사는 줄 알지. 진짜 장난 한 번 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6. 06: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피의자 전송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