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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516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선적의 유선 B(23톤)의 선박소유자겸 선장으로 유선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7:0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남항부두에서 위 선박에 승객 C 등 11명을 승선시켜 출항하여 같은 날 16:30경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유선행위(낚시)를 종료하고 양묘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서 양묘작업 중에는 닻줄에 승객의 발이 걸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전교육 및 작업감독을 철저히 하여 승객 부상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35경 동 해상에서 위와 같은 작업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같은 선박에서 피고인이 양묘 중이던 닻이 강한 조류에 의해 해저로 떨어지면서 선수 갑판에서 양묘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C(여, 41세)의 오른쪽 발목에 닻줄이 감겨 발목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의 발의 외상성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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