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인천항에서 자월ㆍ이작ㆍ승봉도를 왕복 운항하는 연안여객선 C(인천, 228톤,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9:00경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C에 승무원 5명, 승객 61명 합계 66명을 승선시킨 채 출항하여 인천 옹진군 자월도를 거친 후 승봉도를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자월도를 출항하여 승봉도로 향해 침로 220° 약 22노트 속력으로 항해 중 간선부표를 좌현에 두고 180° 변침하여 운항하였는데, 당시 해상의 기상은 짙은 해무로 인해 제한된 시계(시정400-500m)였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선박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견시요원을 증가하고, 무중신호 및 기적을 울리고 속도를 감속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레이더로 타선박의 존재를 탐지하면서 근접 상태의 형성, 충돌 위험, 충돌 위험의 유무를 결정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충분한 거리에서 피항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견시요원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 채 평상시와 동일하게 22노트로 운행하면서 레이더에 의한 경계를 하지 못하고 육안으로만 경계하며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10:10경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영흥도에서 대이작도로 침로 260°-270° 약 9-1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D이 운행하는 어선 E(9.77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 좌현 선수부분으로 E 우현조타실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