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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0 2019가합25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06. 3. 28. 성남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공공택지인 성남시 C 블록 지상에 임대의무기간 10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임대면적 보증금 타입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08.91㎡ 전환형 246,750,000원 (이 사건 임대보증금) 593,000원 (이 사건 임대료) 표준형 137,088,569원 908,321원

나. 피고는 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관계 법령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등 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환임대보증금과 전환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전환임대료에서 모든 임대면적별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최초의 임대료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임대면적 108.91㎡에 관한 표준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 표준임대료, 1,000원 미만을 절사한 전환임대료(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06. 5. 23. 이 사건 임대아파트 E호(공급면적 108.91㎡,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위 전환형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차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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