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6,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6. 2.경 구 주택법(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2006. 3. 28.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공공택지인 성남시 C 지상에 4개동 266세대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였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2004. 4.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건설교통부 고시’라고 한다
)를 통칭한다.]에 근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방식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높게 정하는 대신, 임대료는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차액에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인 연 3.4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 표준임대료를 감액하여 산정한 것이다.
다.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을 신청해 이 사건 임대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당첨된 다음, 2006. 5.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자 모입공고의 내용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제1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기간)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