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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3가합69830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1,047,2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7,364,8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F은 2018. 5. 29. 사망하였다.

원고

A는 F의 배우자,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F의 자녀들이고, 원고 B은 F의 자녀인 망 G의 자녀이다.

나. F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 1) F은 1976. 2. 9.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었고, 1976. 2. 17.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76. 3. 12. 기소될 때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1976. 5. 17. F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6고합34,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F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76. 10. 8.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76노154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F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1976. 12. 28.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76도354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3) F은 이 사건재심대상판결에 따라 수감 생활을 하던 중 1978. 3. 18. 형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 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2010헌바70, 132, 170(병합)], 대법원은 2013. 4. 18.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결정하였다(2011초기689). 라. F에 대한 재심판결 1) F은 2011. 2. 15.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2011재고합3, 이하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라 한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3. 8. 16.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1재고합3,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재심판결은 2013. 8. 24. 확정되었다.

마. F에 대한 형사보상결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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