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여, D생, 뇌병변ㆍ지체장애 1급 장애인)과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기억력 등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8.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E아파트 102동 뒤편 공터에서 그전 인근 노인정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며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청룡암 입구 체육공원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씨발년아 빨리 빨아라, 씨발년 니 보지에 오빠야가 물 한번 쫙쫙 쏴줄게.”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울산 북구 G에 있는 H슈퍼 뒤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옵티마 차량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E아파트 노인정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안주를 사러 가자며 밖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장소에 데려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