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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3 2016가단96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A 사이에 2014. 8.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11. 14.까지 사이에 A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합계 179,660,250원 상당의 B점 등의 금속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A은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64,000,000원만 지급하였다. 2) 이에 원고는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1258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115,660,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A의 처분행위 그런데 A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26.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4. 8. 2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A의 채무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6. 7. 7. 기준 시가는 1,152,563,215원(2015년경을 기준으로 하면 1,150,248,050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계약 당시 A이 부담하던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2,126,904원이다.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증거 1 지리산새마을금고 350,000,000 갑1 2 지리산새마을금고 280,000,000 갑1 3 지리산새마을금고 70,000,000 갑1 4 지리산새마을금고 145,000,000 갑1 5 C 4,700,000 갑1 6 D 4,000,000 갑1 7 주식회사 네오큐 13,786,000 갑1 8 원고 126,624,207원 갑2 9 피고 190,772,602원 갑1, 을5 10 E 50,000,000원 갑8-1 11 F 38,854,545 갑8-2 12 주식회사 장인 20,329,036 갑8-3 13 G 10,850,000 갑8-4 14 H 4,393,424 갑8-5 15 순천세무서 59,885,840 갑8-6 16 남원세무서 12,931,250 갑8-7 합계 1,382,126,904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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