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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080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2013. 11.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 D 주식회사)는 1995. 10. 11.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기간 보증내용 E 주식회사 5,500,000 1995.10.11.~ 2000.12.9. 소액대출에 따른 원리금 상환채무

나. 그런데 C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1999. 6. 24. E 주식회사에 보험금 5,011,35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소1071390호) 2000.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458412호) 2010. 10.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645,050원 및 그 중 3,616,590원에 대하여 2002. 10. 9.부터 2010. 10. 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4.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18. 3. 5. 현재 원금 3,616,590원, 이자 12,346,780원 합계 16,601,142원이다. 라.

C은 2017. 7. 31.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 1.자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137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접수 제41371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 마.

한편 C은 1998. 12. 3.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안동시 F 임야 15,364㎡(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누나인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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