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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7가단1244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매매계약 취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08. 3. 24. C에게 대출한도를 3,500만 원으로 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하였다가 2013. 3. 14. 대출기한을 연장하면서 대출한도를 2,8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2) C은 2013. 9. 14.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0.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06036호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1.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31,228,353원과 그 중 2,800만 원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13.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516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3. 7.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7. 16. 접수 제663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2013. 7. 15.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7. 16.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7. 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접수일자 2012. 1. 10.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

,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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