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29.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17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 직원 E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F,
1. 건물의 번호 제3층 제302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2년 06월 29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 “2011년 02월 10일 접수 제16826호(으)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인란에 “G,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8-506”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고, “해지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고양시 F,
1. 건물의 번호 : 제3층 제302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11년 2월 10일 접수 제16826호로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12년 6월 29일 근저당권자G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08-506,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29.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E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해지증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고양시 F 제3층 제302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G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