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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5고단31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기준으로 한다.

을 포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23.경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G,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G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3,000만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일금 : 오천이백만원정, 차용일 : 2013년 12월 30일, 반환일 : 2014년 12월 30일, 이율 : 월 2%(매월 30일 이자 지급), 위 조건으로 정히 차용함, 차용인 A (생략) 보증인 D,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동 ***호, 2013년 12월 30일”이라고 기재한 뒤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증언

1. 각 등기부등본, 약속어음사본, 지불각서, 통장사본

1. 차용증의 현존

1. 각 소송기록 제7회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관련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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