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경 건설업자인 피해자 F와 아산시 G 대지에 방실 48개실 규모의 지상 5층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 F와 공사비 10억 5,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1층 골조 공사 후 지급 조건), 잔금 9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2. 1. 20.경 이 사건 고시원이 준공되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임대 분양이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비 487,297,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2. 7. 10.경 임대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고시원 3층 301호, 304호, 305호 및 4층 404호, 405호, 407호, 408호, 410호, 411호 등 9개실의 시정장지(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각 호실 출입문 및 건물 현관 출입문, 외부 베란다 난간 등에 A4용지 및 현수막으로 “이 건물은 유치권행사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고, 각 호실에 인라인스케이트, 건조대, 자전거 등 물건을 비치하여 점유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8. 2. 18:00경 위 9개 호실의 각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점유 표시를 위하여 비치하여 놓은 자전거 등 물건을 꺼내 1층 지하창고로 옮기며, 시정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9개 호실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대질) 중 H 진술부분
1. 유치권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