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해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시공사인 D의 대표로서, 2012.경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었음에도, 임의로 위 아파트 103호를 사무실 집기 등을 비치하여 유치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2013.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 103호를 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5. 15:18경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20:00경 위 C아파트 103호에서 F로 하여금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게 하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떼어내고 번호키로 된 시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6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