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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156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B 전 250평 관련 토지들의 분할 등 (1) 토지대장에는, 여주시 C(C, 이하 해당 토지의 위치가 여주시 C인 경우에는 바로 지번 이하 부분만을 기재한다) B 임야 619평의 지번란의 ‘B’에 두 줄의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D’이라 기재되어 있으며, 1960

1. 30. E 임야 1,630㎡(493평)가 분할되고 남은 면적이 416㎡(126평)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E 임야 1,630㎡(493평)은 1960. 1. 30. B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런데 B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B 토지의 지목이 전, 면적이 250평으로 되어있고, 경기 이천군 F에 거주하는 G(G, H의 선대인 I의 오기로 보인다)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63. 8. 16. 접수 제3743호로 1962. 8. 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여주시 J(J, C의 오기로 보인다) B 전 25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상환증서에는 상환자란에 먼저 ‘K’가 기재되었다가 그 옆에 경기 이천군 F에 거주하는 ‘I‘이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 및 상환대장에는 수분배자로 ’K‘가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각 새로이 개설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D 전 416㎡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제3500호로, E 임야 1,630㎡에 관하여는 같은 지원 2006. 12. 22. 접수 제45755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5) H은 원고의 선대인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재산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1. 2. 10.경 H과 사이에 원고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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