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전 41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외 8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은 1912년경 여주시 D 임야 619평을 사정받았다.
나. 여주시 D 임야 619평은 1960. 1. 30.경 E 임야 1,630㎡(493평) 및 B 전 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1984. 2. 5. F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미등기이나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때 다른 사람이 등기명의인이 있을 시에는 매도인이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질 것으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6. 2. 26. 접수 제3500호로피고 명의의 소유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인정증거 : 갑제1, 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C 등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져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2004. 2. 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또는 매도인인 F가 1971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고,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F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1998. 11. 30.경 또는 그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C 등을 대위하거나 F 및 C 등을 순차로 대위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