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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13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여주시 H 임야 1,388㎡”에 관하여,

가. 원고 A, B, C, D, E, F에게 각 2/15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여주군 H 전 1단 4무보”는 대정 8년(서기 1919년)

4. 30. 같은 리에 주소를 둔 J가 사정받았다.

위 J는 대정 4년(서기1915년)

6. 1. “강원 원주군 K 전 212평”도 사정받았다.

나. 원고들의 선대인 L는 경기 여주군 M에 본적을 두었고, 1959. 3. 15. 사망하였다.

다. 위 가항 기재 “경기 여주군 H 전 1단 4무보”는 임야로 지적 복구된 후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여주시 H 임야 1,388㎡”(이하 ‘이 사건 여주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여주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86. 12. 11. 접수 제1339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주시 I 전 614㎡”(이하 ‘이 사건 원주 토지’라 한다)는 1974. 2. 1. 신규 등록된 토지로서 피고는 이 사건 원주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1991. 9. 17. 접수 제272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위 L와 원고들의 관계는 별지 “가계도” 기재와 같다.

L의 재산에 대하여, 원고 A, B, C, D, E, F은 각 2/15를, 원고 G은 3/15를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여주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N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여주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인 L의 이름의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인 J의 주소지는 ‘여주시 O’로서 원고들의 선대인 L의 본적지와 같고, 위 P리에 원고들의 선대인 L 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주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들의 선대 L는 동일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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