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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1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8]

1. 2017. 7. 10.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저녁 무렵 피고 인의 누나인 C, 그녀와 동거하는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툼을 말리던

C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22: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근처에서, 위 경찰관들이 C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으려 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이에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놈 아 가라, 니 옷에 피 좀 닦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위에 묻어 있던 피를 손으로 닦아 위 G의 경찰 제복에 묻히고, G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 대원의 치료를 거부하고 도로로 걸어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위 경장 F 등의 지원 요청에 따라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순경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J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순경 G의 배를 무릎으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7. 10. 22:3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2:32 경 김해시 K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그 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G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07] 피고인은 2017. 10. 22. 02:30 경 김해시 L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의 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M에 있는 N 회사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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