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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3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2:25 경 김해시 내외 중앙로 64 우리 은행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친구인 피해자 C(3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포장마차의 주인에게 “ 내 니 때릴려고 했다.

” 라며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십 회 밟고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의 몸을 들어 차도로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요추 제 2, 3 번째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5. 02:40 경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놔 라. 비 켜라. ”라고 소리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10여 회 이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고 2016. 5. 15. 04:35 경 김해 중부 경찰서에 도착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량 문을 열어 주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경찰서 H 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해 중부 경찰서 H과 소속 순경 I의 낭 심 및 허벅지 안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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