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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1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찰공무원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3:30 경 김해시 내외로 117에 있는 임 호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김해 중부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소속 경사 피해자 B(41 세 )으로부터 정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앞에서 유턴하여 역 주행으로 도주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다시 음주 단속 중이 던 피해자 B 앞으로 걸어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아래 2 항과 같이 위 B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2017. 8. 25. 04:0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한 후 위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기 위해 수갑을 잡으려는 순간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B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어깨 찰과상, 우측 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03:5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사 B을 폭행하고 도주하였으나 이를 뒤따라간 경사 B에게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마침 별건 절도 사건 신고를 받고 그 부근에 출동하였던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E(26 세) 과 순경 G이 위 B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으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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