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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고정4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5. 22:1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내가 오늘 오후에 여기 와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가슴이 아프고 피가 흘릴 것 같다. 음식물에 독극물을 넣었다. 방사선을 찍어보면 당장 안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퍼붓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씹할 놈 개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분다. 너 조심해라 내가 나중에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게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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