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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15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7. 09:30경 광주 서구 양동 소재 전신주 철거공사 현장 근처에서 시장 상인인 C 등 50~60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내 머슴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희들은 헌법에 머슴으로 부리게 되어 있어 이 자식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제9회 공판조서 중 C,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10. 17. 09:00경 광주 서구 K시장 내에서 L 직원인 피해자 F 등이 전신주 철거작업 공사를 하며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뒤 굴삭기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소음저감에 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로지 K시장 상인들의 편의만을 위하여 진행한 불법공사이고,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상 보호할 만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거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진술기재, 한국전력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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