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3고정26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F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F이 찾아와,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영업신고증 사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