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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나301195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및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C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2. 28. 피고 C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이 2018. 12. 28. 피고 C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 C이 2019. 2. 11.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C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이 제출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아 이 사건 소가 제1심법원에 계속되게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 C이 제1심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C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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