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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076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3394 판결 등 참조). 제1심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2015. 9. 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5. 11. 20. 변론기일 통지서를, 2016. 1. 22.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 2016. 1. 29.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의 주소가 이사불명으로 판결정본이 송달불능되자 제1심 법원은 2016. 2. 18.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6. 3. 4. 0시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9. 22.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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