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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이혼한 배우자가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양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가 2006. 5. 12. 피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남편이었던 소외인이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가 피고의 소송서류를 대신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위 송달이 보충송달로서의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경7932호 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개시결정 정본이 2010. 6. 9. 피고에게 직접 송달되었지만,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합670호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소송의 존재를 알게 되어 2012. 5. 29.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기록 열람, 복사신청을 하고 제1심판결문을 교부받아 보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2. 5. 31.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6. 2. 27. 남편인 소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이던 전남 고흥군 도화면 (주소 생략)로 전입신고한 다음 2010. 7. 26. 위 소외인과 협의이혼할 때까지 위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송달현황목록에는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06. 5. 12. 위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우편송달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주소지에서 2010. 6. 9.에도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타경7932호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남편인 소외인이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그 당시 소외인과 이혼 소송 등을 진행하면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원고 직원과 소외인이 짜고 소외인이 위 주소지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자신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을 뿐 달리 자신이나 남편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 배우자인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후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자신의 과실로 제1심판결의 선고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한 최초 소장부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계속 및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본안의 당부에까지 나아가 심리·판단한 끝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충송달과 상소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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