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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36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이 사건 소장이 2018. 2. 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18. 3. 7.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7. 17.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8. 7. 24.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자, 2018. 7. 26. 피고에게 제1심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8. 10. 0시에 도달간주된 사실, 피고가 2018. 9. 1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적법하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위생상태가 불량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임대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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