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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7누366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소를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받았는데, 제1심판결문이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6. 10. 20. 공시송달로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지난 2016. 12. 1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한국어를 모르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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