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이 2017. 8. 10. 피고 본인 겸 피고 유한회사 B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주소지로 각 송달되어 피고 C가 모두 수령한 사실,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피고들에게 발송되어 2017. 9. 26. 송달간주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7. 11. 9.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제1심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1심 법원의 소송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나 판결 정본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