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의 집합건물인 D건물(A상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96명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건물과 그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0. 11. 26.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호로 E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704호로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E은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F 등 63명은 2015. 11. 25.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비합75호로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의 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9.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관리인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총 28명의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그 중 연장자로서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의장을 맡은 G을 제외한 27명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147명의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작성한 위임장으로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구분소유자 296명 중 161명(= 직접 행사자 17명 대리 행사자 144명), 전체 의결권 1,931.22㎡ 중 1,259.29㎡의 과반수 표를 받은 B을 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