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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24 2017가단330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55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2017. 3.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3. 10. 피고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월 차임 2,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일에 지급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인 2017. 4. 2.부터 2017. 11. 1.까지 7개월분 차임 중 2017. 8. 21. 2,310,000원, 2017. 10. 13. 2,310,000원만 지급하였고, 2017. 11. 2.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은 2017. 12. 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11,550,000원(= 2,100,000원 × 1.1 × 7개월 - 2,310,000원 - 2,310,000원)을 지급하고, 위 연체차임 계산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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