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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18가단23497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임차권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84.75㎡ 전부, 지층 86.63㎡ 전부(이하 1층과 지층을 합쳐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음반 제작 판매 및 도서 출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E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들은 2006. 3. 3. E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4.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그 무렵 위 상가를 인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들은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2,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아래 동파 사고 발생으로 다툼이 생겨 2018. 2. 19.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다. 동파 사고 발생 한편 2018. 2. 3.경 이 사건 건물의 수도관 동파로 지하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임차권등기 및 상가인도, 차임연체 피고의 신청에 따른 2018. 10. 30.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임165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83032호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9. 1. 31.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으나, 현재까지 연체차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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